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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동차 화재 4298건 발생, '차량용 소화기' 필요해...

기사승인 2024.07.29  1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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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재 사고 건수는 3만8857건에 달했다. 이중 자동차 화재는 4,298건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는 2021년 4043건, 2022년 42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GS25에서 선보이는 에스뷰 차량용 소화기 상품

차량용 소화기를 하나 정도 비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때를 맞춰 편의점 GS25가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내놨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우리동네GS’ 앱에서 GS25와 GS더프레시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4000대(각 2000대)를 사전예약으로 판매하며, 추석을 앞둔 9월 초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해당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GS25는, 자동차 사고 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소비자 니즈를  고려해 ‘차량용 소화기’ 상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GS25가 선보이는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에스뷰(Sview)119 브랜드 상품으로 지름 8.5cm, 높이 33.5cm, 총중량 1.9KG이며, 소화약제 중량은 1.0KG이다. 소화능력 단위 A2B3C로 5인승 차량 비치 기준인 소화 능력 1단위의 소화기 2개와 같은 성능을 같고 있다. 이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 후 2년이며, 사용 기한은 10년이다.

참고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이 없는 제품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스프레이형(에어로졸식),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용받지 못한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및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 등록 시 적용된다. 신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중고차 소유자에게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고차 총거래 대수는 383만8000건(국토부)에 달했다. 

제이콥 기자 real2018@daum.net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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