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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벨 2리터 생수제품 무기질 함량 비교

기사승인 2022.10.31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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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무라벨 생수 제품 이미지

물은 인간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자원이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좋은 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생수 제조업체들이 환경을 고려한 ‘무라벨생수’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라벨생수’의 경우 무기질(미네랄) 함량 및 제조사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먹는 물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제조업체 및 정부는 ‘무라벨생수’ 무기질 함량표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판매중인 ‘무라벨생수’ 제품들을 전수조사해 무기질 함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제품에 따라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질 함량이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제품에는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소 성분도 검출됐다.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성분에 민감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자료>무라벨 2리터 칼슘함량/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칼슘은 ‘탐사수’ 제품의 함량이 최대 61.0Ca로 가장 높았다. ‘석수’가 60.9Ca, ‘동원샘물’이 45.4Ca로 뒤를 이었다. 칼슘은 부족할 경우 신경, 근육이 둔해져서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과다할 경우 심장 수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농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뼈와 치아 형성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자료>무라벨 2리터 칼륨함량/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칼륨은 ‘제주삼다수’가 최대 7.2K로 가장 높았다. ‘농심백산수’ 5.3K, ‘스파클’ 3.5K로 뒤를 이었다. 칼륨은 체액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 삼투압을 조정하며 근육의 수축, 신경 전달을 돕는 작용을 한다. 그 밖에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염분(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는 작용으로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무라벨 2리터 마그네슘 함량/소비자주권시민회의

마그네슘은 ‘석수’가 최대 21.1mg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스파클’, ‘탐사수’가 각각 14.1mg, 10.2mg을 차지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흥분 작용을 진정시키며, 에너지 대사 및 생성, 신경전도, 뼈와 치아의 형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제산제로도 이용되고 있다.

<자료>무라벨 2리터 불소 함량/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불소의 경우, ‘아이시스8.0’가 최대 1.2F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동원샘물’, ‘농심백산수’가 1.0F로 뒤이었다. 1.0F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제품들과 달리, 불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들도 있었다. ‘스파클’, ‘SAVE WATER ECO’, ‘아이시스’ , ‘홈플러스시그니처’, ‘제주삼다수’ 제품이다. 불소는 유해물질로 취급되며 L당 2mg을 초과할 경우, 판매가 금지되어있다. 또, 과다 섭취 시 치아와 골격 발육 부진, 골다공증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친환경경영 및 가치소비트렌드의 확산으로 제조사들은 앞다퉈 ‘무라벨생수’를 출시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라벨생수’의 확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조사 및 정부는 쏟아져 나오는 ‘무라벨 생수’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끝>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27일자에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었다. 자료를 통해 유명 브랜드 생수가 여러 취수원에서 생산된 물을 라벨만 교체해 판매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취수원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사해보니 인체에 해로운 각종 세균이 범벅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환경부에 등록된 61개 ‘먹는샘물’ 제조업체(9개 업체 휴업중) 중 최근 6년 8개월간 제조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체의 75.4%인 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적발 건수는 157건으로 매년 평균 23.2건을 기록한다.

소비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57건 중 45.2%인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질기준 부적합’ 중 ‘원수’ 부적합이 58건(36.9%), ‘먹는샘물’ 자체의 부적합이 13건(8.3%)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부적합 제조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적합한 먹는샘물을 제조하다 적발돼도 영업이 가능한 솜방망이 처분이 83.1%(59건)나 되고 실질적으로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6.9%(12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31곳 업체에서 71건이 적발됐지만, 경미한 ‘경고’처분이 전체 31%(22건)를 차지하였다.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이 29.6%(21건), ‘영업정지 15일~1개월’과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대체’가 각각 16.9%(12건),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 5.6%(4건)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생수 광고 내용과 같이 깨끗하고 안전한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도입해 적발 횟수, 반복성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위해성이 큰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적발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2년 이내 같은 처분을 중복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처분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사들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해 경고, 정지,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생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자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과대 과장 허위 문구 등에 의해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무라벨 생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먹는샘물의 공급을 선별하여 허가해야 할 것 이다.

rivalnews01 기자 rivalnew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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