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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기사승인 2017.06.08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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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수리업체 선택권 사실상 제한, 수리비 관련 불만 많아

자동차공유서비스(이하 카셰어링)는 본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카셰어링 제도는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로 주택가 등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시간(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한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은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수리가 필요할 시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소비자불만 급증, ‘수리비’ 관련 불만 많아>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237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8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이었다.

<차량 4대 중 1대 꼴로 안전성 부적합>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0,000km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리업체 선택권 사실상 제한되는 등 일부 이용약관 소비자에게 불리>

한편,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이용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페널티 제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대면성을 악용한 차량 불법 대여 허점>

카셰어링은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진다. 이러한 비대면성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회원 정보, 운전면허 정보, 결제 신용카드 정보의 진위 및 동일인 여부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명의도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그린카(4.18)와 쏘카(4.19)는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하였고,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으로,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이용 전 차량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화 등 각종 장치 작동 여부 등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량 외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내용을 즉시 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차량 이용 중 장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상·파손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즉시 사업자에게 신고하여 상담을 받을 것과,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주행료 등의 잔금이 자동 결제될 때, 부당한 금액이 추가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부당한 금액이 인출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제이콥 기자 real2018@daum.net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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