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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유모차 안전사고 5년간 1200여건 발생

기사승인 2024.04.11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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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연도별 위해접수 건은 ’19년 267건, ’20년 152건, ’21년 258건, ’22년 242건, ’23년 287건으로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했다.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모차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순으로 나타났다.

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장계영 기자 rivalnews@naver.com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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