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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등록 호스트 2천명 육박

기사승인 2022.11.01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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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58%, 1150명 분포로 압도적

<자료>위홈 제공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 등록 통계 및 지도를 제작해 공유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외도민업을 등록해 영업 중인 호스트는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1972명이다. 또 전체 객실 수는 약 5200실로 나타났다. 이 중에 서울, 전북, 부산, 강원, 경북 5개 자치구가 1649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다. 전체 호스트 중 58% 이상인 1150명이 서울시에 분포해 있었다.

서울 5개 자치구는 마포구(418명), 용산구(203명), 중구(128명), 종로구(84명), 강남구(69명)로, 전체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체 수치가 10%정도 축소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이다.

<자료>위홈 제공


지자체로는 서울에 편중돼 있고, 서울에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도민업이 외국인 숙박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외도민업 호스트가 공유숙박 실증 특례를 받으면, 내국인 숙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중 현상도 완화되고 제도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의 외도민업 호스트의 40% 정도가 위홈 공유숙박 실증 특례를 받았다.

서울 지역에서는 공유숙박 실증 특례를 지정받으면 과도한 민원 방지와 단속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호스팅을 할 수 있다. 외도민업 호스트가 실증 특례로 등록되면 기존 365일 외국인 숙박에 추가로 180일간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다.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외도민업 등록 전이라도 신규 호스트로 특례를 통해 가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신규 호스트는 180일까지 내외국이 숙박할 수 있다. 최근 실증 특례 신청이 증가하면서 위홈은 외도민업 호스트는 등록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신규 호스트는 1주일 내에 신속 등록하는 행사를 12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위홈은 이번 행사를 통해 등록 비율을 배가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도민업은 공유숙박 관련 제도로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나선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외국인 숙박이 합법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도민업 정보를 분석해 공유하고, 공유숙박의 흐름과 제도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rivalnews01 기자 rivalnews01@naver.com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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