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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항공권,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 해야...

기사승인 2024.09.11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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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은 ’21년 122만 명, ’22년 655만 명, ’23년 2,271만 명에 달하며,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집계한 택배물량은 ’21년36.3억박스, ’22년41.2억박스, ’23년45억박스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미지=픽사베이

항공권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안한나 기자 crosshanna@naver.com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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