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앤스카우트가 기업과 서치펌이 체결하는 헤드헌팅 수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기업에 인재를 추천하는 서치펌인 헤드헌팅 기업은 고객사인 기업(법인)과 법인 간 계약을 체결, 헤드헌터가 인재를 찾아서 기업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채용 시 기업은 이에 대한 대가로 헤드헌팅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커리어앤스카우트가 지난 12월 19개 외국계 기업과 15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서치펌이 체결하는 헤드헌팅 수수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의 81%가 ‘연봉의 20%에 해당되는 헤드헌팅 수수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원석 커리어앤스카우트 대표이사는 “채용이 성사돼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기업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시장 조사를 이유로 실제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헤드헌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재의 탐색과 발굴, 추천하는 헤드헌터들의 수수료는 최소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ivalnews01 기자 rivalnew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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