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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대폭 해제, 자율화 전환

기사승인 2023.01.30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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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의 조정지표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다.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예를들어 공항 대합실 정류장에서는 착용에서 해제되지만 병원 약국 요양시설에서는 착용이 의무이다. 반면 콘서트홀이나 클럽에서는 권고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즉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는 사람과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즉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다. .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도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이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ivalnews01 기자 rivalnews01@naver.com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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