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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