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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 애완견 목줄 2M 이내

기사승인 2021.02.10  1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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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의 주인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애완견 외출시 목줄의 길이도 2미터 이내로 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즉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등록대상동물 관리도 강화된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라이벌뉴스 webmaster@rivalnews.co.kr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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