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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 제품별 비교

기사승인 2019.09.26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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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 적합

<사진>좌측상단에서 시계방향: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유)),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소비자원 제공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최근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캡슐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물에 녹는 포장재(캡슐)에 1회분의 고농축 액체 세제를 채운 제품으로, 물에 닿으면 포장재가 녹아 없어지는 형태의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5개 제품은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유))' 등이다.

세탁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 즉 상온수(25℃) 조건 및 겨울철 소비자의 세탁 환경을 고려해 냉수(10℃) 조건 추가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반면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세탁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내용은, 알레르기 반응 가능물질로 알려진 26종을 향료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세제류 제품에 0.01 % 이상 쓰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등을 표시(예,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또는 알레르기물질) : 리날룰)해야 한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시험 결과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1개 제품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캡슐 1개당 세탁량 및 사용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등 2개 제품은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장계영 기자 rivalnews@naver.com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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