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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산부-수유부 ‘글루코사민’ 섭취 제한

기사승인 2019.01.03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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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EPA 및 DHA 함유유지 등 기능성 원료 26종을 대상으로 ’18년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16종에 대해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년 재평가는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등 주기적 재평가 대상 9종과 비타민D,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 상시적 재평가 대상 7종에 대해 실시했다.

주기적 재평가 대상(9종)은 정어리펩타이드SP100N, 자일리톨,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HemoHim당귀등혼합추출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 등이다.

또한 상시적 재평가 대상(7종)은 글루코사민, 비타민D, 프락토올리고당, 쏘팔메토열매추출물, EPA 및 DHA 함유유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이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으로, 해당 내용은 ‘19년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섭취시 주의사항 변경 사항은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이며, 국내·외 안전성 자료를 근거로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및 섭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규격변경 사항은 글루코사민 등 5종이며, ‘글루코사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은 총비소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과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은 지표성분 함량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능성 내용 변경 사항은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 등 5종으로 이들의 기능성 내용을 통합 또는 변경하고 일일 섭취량도 하향 조정한다.

또한, 기능성 지표성분의 변경 사항도 ‘씨제이히비스커스등 복합추출물’은 ‘키토산’을 ‘키토산/키토올리고당’으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policosanol'을 ’지방족 알코올‘로 변경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편집 기자 rivalnews01@daum.net

<저작권자 © 라이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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