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 로 허위 광고한 쥬씨(주)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쥬씨(주)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 라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였으며, 주스의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쥬씨(주)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계영 기자 riv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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